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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도시계획부

도시계획은 규제 받는 시장경제 안에서
혁신적인 도시설계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도시계획부는 장소와 개발이 일으키는 금융과 경제 과정을 이해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도시설계를 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자본의 회전을 도움으로써 경제발전 과정에서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 내용

도시개발
  • 택지개발사업계획
  • 도시개발사업계획
  • 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
  • 물류단지조성사업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계획
  • 농어촌정비사업계획
  • 개발행위허가
  • 개발컨설팅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 도시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
  • 공원조성계획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도시재생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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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문화ㆍ보건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 혹은 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 등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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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ㆍ물류단지조성사업

지역경제발전 및 안정적인 산업용지 또는 물류용지의 공급을 위한 사업. 복합용지, 지원용지를 활용하여 체계적ㆍ 계획적 단지 조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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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공간계획으로 용도지역계획ㆍ 도시계획시설계획ㆍ획지계획ㆍ건축물계획 등을 일괄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유도. 토지이용 합리화ㆍ도시기능 증진ㆍ도시미관 개선ㆍ양호한 도시환경 확보 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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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시설ㆍ공간시설ㆍ유통공급시설ㆍ공공문화체육시설ㆍ 방재시설ㆍ보건위생시설ㆍ환경기초시설 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계획적 입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하여 계획ㆍ조성ㆍ정비ㆍ개량ㆍ관리 따위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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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 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 으로 기반시설의 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량 및 신규 건축물 건설 등을 통하여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사업

개발사업 Consulting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개발 가능성ㆍ개발방안ㆍ입지시설 등을 총괄적으로 컨설팅하며, 시장의 동향 및 수요, 기술적ㆍ환경적타당성 검토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민간개발사업 사업자를 포함한 발주자 또는 행정청에 사업기준 제시